교환유보자산이란?
: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이용자를 위하여 취득한 금전, 암호화폐 및 기타 권리 중 이용자에 대한 금전교환의무 및 암호화폐교환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산으로서,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OKEx Korea에 입금하신 원화 및 암호화폐 전체를 뜻합니다.
OKEx Korea는 이용자의 금전 교환 청구 또는 암호화폐 교환 청구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환 유보자산을 유지하고, 이를 엄격한 내부 규정 및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안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, 운용하고 있습니다.
- 교환유보자산을 회사의 재산과 분리하여 보관, 관리합니다.
- 고객의 금전 교환 청구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내 별도의 계좌에 교환유보자산을 예치하며, 금전 교환 청구를 위해 필요한 금액의 100% 이상을 예치합니다.
- 고객의 입금 암호화폐 중 70% 이상을 콜드월렛 (강화된 보안 기준이 적용되는 암호화폐 지갑) 에 보관하며, 콜드월렛은 네트워크와 단절된 환경에서 철저하게 보호합니다.
- 암호화폐의 인출은 내부 정책에 의해 2인 이상의 상위 권한 보유자가 승인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통제합니다.
- 교환유보자산의 유지 및 분리, 관리상황에 대해 매년 1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.
- 교환유보자산에 해당하는 원화 및 암호화폐는 제 3자에게 양도 및 담보제공을 하지 않습니다.